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28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L에 있는 'M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 영업사원 O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8.경 위 M의원에서 위 O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1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15.경 현금 3,600,000원을 받는 등 총 13,6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P 2층에 있는 'Q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 영업사원 R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17.경 위 Q의원에서 위 R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1,003,8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2. 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현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