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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17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에 명백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 적용 법조에 따른 법정형 및 적용 요건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바로잡는 것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 경 부산 서구 B, C에 면적 17.64㎡ 의 경량 철골조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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