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17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에 명백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 적용 법조에 따른 법정형 및 적용 요건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바로잡는 것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 경 부산 서구 B, C에 면적 17.64㎡ 의 경량 철골조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5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