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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1 2018고단29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육군 제5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와 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8.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985』 피고인은 2018. 5. 31.경 대구 일원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기용품(기저귀)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기저귀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저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60,94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53,29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85』 피고인은 2018. 7. 29.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분유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분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6.경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18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35』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31.경 대구 북구 소재 피고인의 친구인 H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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