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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19나32111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한 주장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들과 피고간의 이 사건 각 경영위수탁(지입)계약서, 확인서, 각서(을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인증서에 각 포함되어 있고, 특히 원고들 명의의 각서들을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들에는 원고들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위 서류들은 모두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 사건 각서에 따르면 원고들이 개인화물허가신청을 포기하였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 각 서류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① 주장). 2) 원고들의 대리인인 G이 원고들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므로, 위 서류들은 적법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원고들에게도 효력이 있다

(② 주장). 3) G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G에게 경영위수탁(지입)계약을 체결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G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③ 주장). 4) 원고들은 2015. 3.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므로 G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④ 주장). 나.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심에서 G이 이 사건 각서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그 주장 자체로도 원고들이 작성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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