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2. 12. 10.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명의는 운송사업자인 원고 앞으로 하고, 피고는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보험료 등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지입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위수탁(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6. 6. 22.경 김천시 B 부근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더 이상 제세공과금, 과태료 등을 부담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62755호로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자동차등록명의 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선행사건에서 위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2007. 6.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법원은 2007. 8. 28.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2007. 6. 13. 경영위수탁(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쌍방의 이의가 없어 2007. 9.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선행사건과 마찬가지로 선행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자에 위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하고 있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