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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나200079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주장을 추가한 외에는 제1심에서 피고가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바 없다.

즉, 이 사건 각서는 위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재개발 보상금에서 3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가 위조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약정의 존재가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9. 6. 24. 피고를 상대로 70,000,000원의 대여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 중 하나로 이 사건 각서를 제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9. 17.자 준비서면에서 위 대여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이 사건 각서에 관하여는 ‘그 작성경위는 I 원고의 대표자이다. 가 헌금을 하라고 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이 재개발되면 그 보상금에서 헌금을 한다고 하였던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2019. 9. 18.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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