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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노636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C이 대출금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임시차용금명목으로 인출한 당일 그에 관한 내부결재문서 및 지출결의서가 작성된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C이 돈을 반환한 이후에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만들었다”고 증언(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함으로써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C에 대한 임시차용금 지출에 관한 내부결재문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에 C에게 추가 대출금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1047 업무상횡령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에 피고인이 ‘C이 울산YMCA에 4,000만 원을 반환한 이후에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내부결재문서 및 지출결의서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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