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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367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E는 피고인이 2011. 5.경부터 2011. 6.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E에게 C은 마귀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② 이 사건 증언 시 피고인에 대한 질문 중 ‘청소년부 전도사가 사임하여 교회를 떠날 때’란 C이 교회를 떠난 당일 뿐만 아니라 떠난 무렵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원심법정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C이 마귀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증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 10: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2고정6427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던 중 C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청소년부 전도사가 사임하여 교회를 떠날 때 위 전도사를 마귀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D 교회 목양실에서 E에게 “얘(C)는 마귀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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