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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50479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 주장하는 바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고, 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F의 사망으로 인한 기한의 도래에 관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예금관련 업무방법 제4절 예금의 상속 제1조 상속예금의 처리 제2항은 은행이 예금주의 사망사실과 상속개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지급정지할 것을 규정하는바, 원고는 이에 따라 망 F의 대출금 자동이체 계좌를 지급정지하였고, 2017. 6. 11. 대출금의 이자가 납입지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6. 23. 기한의 이익상실예고통지서를 망인 측에 발송하였으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인 2017. 7. 11.까지 피고들이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 상실에 기하여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및 이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F는 2008. 1. 3. 원고와 사이에 약정금액 24,000,000원, 2008. 2. 25. 약정금액 10,000,000원으로 하는 각 가계일반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 망 F는 원고은행에 개설한 G 저축예금계좌를 통하여 위 대출금의 이자를 매월 자동이체방식으로 납입하여온 사실, 원고는 위 예금관련 업무방법에 따라 위 저축예금계좌를 일방적으로 지급정지하고 그에 따라 이자의 납입이 지연되자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2017. 7. 11.부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통지를 피고 D에게 한 사실, 이에 피고 D가 2017. 7. 13. 원고의 영업점에 이자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이자의 수령을 요구하자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고 위 저축예금계좌의 잔액을 위 대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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