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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35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3. 16:5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40 세) 이 운영하는 ‘D’ 카페 앞 길 위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염 좌상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빗자루를 들고 위 카페에 있는 계산대를 향해 휘둘러 집기들을 떨어뜨리고, 위 카페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카페 앞에 있는 간판을 가격하여 부서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3. 21:4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 E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서울 마포 경찰서 E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1 세) 이 피고인에게 “ 술은 얼마나 드셨나요,

팔은 왜 그렇게 된 것인가요 ”라고 질문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주상 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상처 부위 확인) 및 피해 부위 사진

1. C,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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