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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23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10. 2.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230』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5. 18:3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23 세) 이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5. 19:15 경 위 E 식당 앞 길 위에서 ‘ 직원을 폭행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17. 10. 26. 16:5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 청소년 보호실에서 그 곳 화장실에 있는 변기 덮개를 손으로 뜯어 부서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6. 17:30 경 위 청소년 보호실에서 그 곳 벽에 부착된 위험방지용 매트리스를 손으로 뜯어 분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6. 17:45 경 위 청소년 보호실에서 그 곳 바닥에 부착된 장판을 손으로 뜯어 분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6. 22:16 경 위 청소년 보호실에서 그 곳 화장실에 있는 변기를 손으로 들었다가 내려 바닥에 있는 시멘트를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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