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을 상대로 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2. 13:55 경 춘천시 E에 있는 ‘F 목욕탕’ 내 이발소에서, 술 취한 상태로 이발 사인 피해자 D에게 머리를 깎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손님은 위험하니 머리를 깎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이 발 소가 여기밖에 없냐
”라고 소리치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약 20분 간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이발소에서 대기 중인 손님 2명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발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을 상대로 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10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경위 H, 경위 I 및 피해 자인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응하지 않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면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상황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 지금 장난하는 거냐
”라고 소리치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J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