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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49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3. 22:3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바닥에 누운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가슴을 1회 찬 후, 재차 위 주점 안에서 손님 등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주점 사장인 H을 비롯한 손님 및 행인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있던 서울 양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피해 자인 경위 G로부터 “ 그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G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너 뭐야 경찰이면 다야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G와 같은 파출소 소속 피해 자인 경위 F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시발 놈 아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경위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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