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9. 18:30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와 메뉴판에 있는 음식 값을 깎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님 3-4 명이 있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방해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9. 19:4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를 2번 밀 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9. 20: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가 식당 업주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 내 옆에 앉아 봐라, 내 말을 들으려 면 내 옆에 앉아 라 ”라고 말하였고, 위 G가 이에 불응하자 “ 이 새끼가 뭐 어째 ”라고 욕설하면서 테이블에 있는 막걸리 잔을 위 G의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