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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19가합1844
각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가.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에 따른 연대보증책임 원고는 ‘2014. 5.경부터 7.경까지 C에게 물품을 공급하고도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C를 사기로 고소하였고, 그 후 C가 기소되어 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중인 2017. 8. 17. ‘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2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중 피고 명의의 34,594분의 662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고, ② 위 2억 6,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C와 피고가 연대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라 한다

)를 C가 C 및 피고 명의로 작성하여 주었으며,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연대보증 의사를 직접 확인하였다. C는 2017. 6.경 원고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900만 원(= 6,000만 원 - 100만 원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표현대리책임 가사, C가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위임범위를 넘어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C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원고에게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여 주는 등 원고는 C가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에 따라 피고는 C가 대리인으로 체결한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위 5,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에 따른 연대보증책임 원고는, 피고가 C를 통해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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