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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09 2016가단772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와 피고 사이에 10,000,000원에 관하여 2013. 5. 31.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모친인 C에게 2013. 3. 7. 6,000만 원, 2013. 3. 18. 1,200만 원, 2013. 5. 31. 1,000만 원 합계 8,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2015. 3. 20.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단4157호)을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5. 7. 17. ‘C는 원고에게 8,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5.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C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2013. 3. 7. 원고로부터 대여한 6,000만 원 중 5,9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D)로 입금하였다. 라.

C가 2013. 5. 31. 원고로부터 대여한 1,000만 원은 여수시 E아파트, 211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는데, 피고가 위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C는 여수시 F 지상 건물에서 오빠인 G 명의로 ‘H’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5. 7. 10.경 임대인인 I과 사이에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임대차보증금은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2,000만 원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바. C는 2013. 3. 7.경부터 현재까지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광주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이 법원의 여수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3. 7. 피고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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