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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나568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의사)와 피고(가정주부)는 남매지간으로, 소외 C, D은 슬하에 피고(1962년생, 딸), 원고(1963년생, 아들), 소외 E(1966년생, 아들)을 두었다.

(2) C는 1998.경 중풍으로 쓰러졌고, 이후 원고는 장남으로서 C를 보좌하여 그 재산을 관리하였다.

특히 원고는 2003. 2. 6. C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설립ㆍ운영하였고, C가 2007. 10. 25.경 서울 마포구 G 대 252.3㎡를 26억 6,000만 원에 매각하자 그 매각자금의 관리 및 사용에도 관여하였다

(원고는 2012. 5. 8. E에게 ‘위 26억 6,000만 원 중 세금 등을 제외한 17억에서 2억 원은 피고에게, 4억 6,000만 원은 E에게, 1억 원은 D에게, 1억 원은 C에게, 5억 3,000만 원은 소외 H에게 각 이체하였고, 1억 원은 C의 병원비로, 나머지 2억 원가량은 기타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이메일을 보낸 바 있다). (3) 2010. 11. 10. 원고는 당시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그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원고는 이모인 I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어머니인 D이라고 주장한다) 서울 중구 J 외 지상 K 아파트 에이동 2502호를 소외 L에게 5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4) 원고는 2010. 11. 30. 피고에게 2억 원(이하 ‘이 사건 2억 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5) C는 2012. 3. 5. 사망하였는데, 피고와 E은 ‘원고가 C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E에게 C 재산의 행방에 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D과 원ㆍ피고 및 E은 C가 남긴 상속재산인 서울 성북구 M 대 446㎡와 그 지상 건물 위 토지와 건물에는 2006. 6. 26. 채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일화 1억 790만 엔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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