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892,88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4.부터 2018. 10.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곡공급계약의 체결 (1) 농업회사법인 화순농특산물유통 주식회사(이하 ‘화순유통’이라 한다)는 2010. 12. 29.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찰벼를 공급받기로 하는 “농산물(벼) 거래 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농산물(벼) 거래 약정서 제1조(원칙) 본 계약은 화순유통과 피고의 농산물(벼) 거래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품명), 제3조(단량), 제4조(수량), 제5조(단가) 아래표와 같음 품목 년산 단량 단가(원) 수량(포/40kg) 판매대금(원) 찰벼 2010년산 40kg 75,640 60,417 4,569,941,880 제6조(품위) : 피고의 창고에 수매 보관된 위 내용의 벼는 계약함으로 품위를 검사한 것으로 하며, 계약후 품위 및 수분 등 기타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7조(대금정산) : 화순유통은 피고에게 출고요
청서와 당일 상차할 물량에 한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선입금하며, 계약금은 마지막 물량대금에서 정산한다.
(2) 화순유통은 송정 영농조합법인(이하 ‘송정 영농조합’이라 한다)에게 양곡을 공급하기 위하여 2011. 3. 29.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일반양곡과 찹쌀양곡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2010년 일반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0년 일반벼 매매계약서 제1조(계약) 판매품목 및 계약가격 품목 규격 수량(가마) 계약단가(원) 금액(원) 비고 2010년산 일반벼 40kg 10,000 52,500 525,000,000 2010년산 찰벼 40kg 10,000 76,340 763,400,000 합계 20,000 1,288,400,000 제2조(인도장소) : 원고는 화순유통에게 제1조의 일반벼 및 찰벼를 차량상하차도로 인도한다.
제3조(판매) : 원고는 화순유통에게 시담결과에 따라 제1조의 일반벼와 찰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