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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2 2014가합28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영농조합법인 A(이하 ‘A’이라 한다)은 전북 김제시에 있는 B을 운영하면서 2010. 4.경부터 2011. 2.경까지 원고와 사이에 쌀을 매입하는 등의 조곡거래를 하였고, 농업회사법인 화순농특산물유통 주식회사(이하 ‘화순유통’이라 한다)는 전남 화순군에 소재한 농ㆍ특산물의 계약생산, 유통,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0년산 벼 1,200톤을 12억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농산물(벼) 거래약정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매매 목적물인 벼를 '이 사건 벼'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A의 대표 C를 피고 사무실로 보내 피고의 직인을 받아 오도록 하였다. [농산물(벼) 거래약정서] 제1조(원칙) 본 계약은 갑(동복농업협동조합, 이하 같다

)과 을(백산농업협동조합, 이하 같다

)이 벼를 매매함에 있어 갑과 을의 농산물(벼) 거래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품명) 아래의 표와 같음 제3조(년산) 아래의 표와 같음 제4조(단량) 아래의 표와 같음 제5조(단가) 아래의 표와 같음 품명 년산 단량 매입단가 수량 금액 벼 2010년산 40KG 43,000 30,000 1,290,000,000 제6조(품위) 을의 벼는 계약 후 갑의 창고에 입고 전 갑의 검품을 통과하여 갑이 검수증을 발급한 것만 품위를 검사한 것으로 한다. 제7조(대금정산) 검수된 물량의 금액을 을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인수도 조건) 갑이 지정하는 창고 도착도로 한다. 제9조(인수도 기간 2011. 6. 30.까지 인수도 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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