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7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년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430』 피고인 B은 2002. 1. 8.부터 2003. 9. 23. 가나로 출국할 때까지 주택건설(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행세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2. 1. 8.부터 2005. 6. 13.까지 E의 사장으로 행세한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2002. 7. 12.부터 E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F을 전무 또는 부사장으로 부르며 F과 각자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함께 E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과 F은 2002. 10. 9.경 서울 강남구 H빌딩 5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이 용인시 기흥구 I 일대에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하는데 33평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 1억 1,00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F은 시공사인 BO 주식회사로부터 분양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아파트 신축사업에 필요한 부지도 매입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아무런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지 매입자금 및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기존 채무금을 계속하여 돌려막기 위한 용도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G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2. 10. 28.경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2. 11. 6.경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 G, K에 대한 각 사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