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02. 1. 8.부터 2003. 9. 23. 가나국으로 출국할 때까지 주택건설(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의 회장으로 행세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E의 사장으로 행세한 사람인바, 피고인과 B은 2002. 7. 12.부터 위 E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F을 전무 또는 부사장으로 부르며 F과 각자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함께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B, F은 2002. 12. 27.경 서울 강남구 H빌딩 5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E에게 “경기 용인시 I 외 28필지상에 주택조합아파트 400세대 중, 100세대를 조합원 모집하여 분양하는데, 2003. 4.-5.경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여 일반분양할 예정이고, 사업소재지 토지는 90%를 매입한 상태로, 주식회사 BO과 시공사 도급계약을 이미 체결하였다. 사업진행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으니 아무런 걱정 말고 주택조합아파트 10채를, 아파트를 장만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브리핑 받은 내용대로 설명하고 희망하는 분들께 서류를 준비시켜 계약해라. 계약금은 2,500만 원에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포함하여 1차 계약금조로 3,000만 원을 받아서 회사 법인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F은 시공사인 BO 주식회사로부터 분양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아파트 신축사업에 필요한 부지도 매입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아무런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지 매입자금 및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수십억 원 상당의 기존 채무금을 계속하여 돌려막기 위한 용도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