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4고단88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8. 서울 강남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D에서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E아파트 미분양분 중 45평 1세대를 평당 550만 원으로 하여 2억 4,70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F을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보유한 D의 부회장 G과 실질적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소개하였고, F은 자신이 D의 부회장에게 얘기해서 45평 아파트를 곧 구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45평형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F의 농협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의 일부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H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청약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를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