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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6.17. 선고 2013고합1430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
사건

2013고합1430, 2014고합176(병합)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검사

이계한, 김영태(기소), 이환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6. 17.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7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년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1 1430

피고인 B은 2002. 1, 8.부터 2003. 9. 23. 가나로 출국할 때까지 주택건설(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행세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2, 1. 8.부터 2005, 6. 13.까지 E의 사장으로 행세한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2002. 7. 12.부터 E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F을 전무 또는 부사장으로 부르며 F과 각자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함께 E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과 F은 2002. 10. 9.경 서울 강남구 H빌딩 5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이 용인시 기흥구 I 일대에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하는데 33평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 1억 1,00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F은 시공사인 BO 주식회사로부터 분양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아파트 신축사업에 필요한 부지도 매입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아무런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지 매입자금 및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기존 채무금을 계속하여 돌려막기 위한 용도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G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2. 10. 28.경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2. 11. 6.경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 G, K에 대한 각 사기 및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과 F은 2003. 3. 20.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E이 용인시 기흥구 I외 3필지 토지에서 BP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중인데 회사 자금이 필요하니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BP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아파트 사업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이자까지 합하여 2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J에게 BP아파트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F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F은 2003. 5. 2.경 E 사부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용인시 기흥구 I일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 함바식당 운영권을 6,000만 원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F은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과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도급계약을 추진중인 상태였을 뿐 N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부여받기나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아무런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지 매입자금 및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기존 채무금을 계속하여 돌려막기 위한 용도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즉시 그 곳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3. 8. 11. 같은 장소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F은 2003. 8. 28.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용인시 기흥구 I일대에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공사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3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아파트를 분양한다.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전체를 9억 원에 팔겠으니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F은 N과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을 뿐 아파트 신축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아무런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지 매입자금 및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기존 채무금을 계속하여 돌려막기 위한 용도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파트 상가를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아파트 상가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과 F은 2003. 8. 28.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용인시 기흥구 I일대에 아파트 및 상가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관할 관칭의 허가가 4개월 이내에 나오기로 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해라, 단지 내 상가건물의 규모는 2층 건물로 매입하여 분양하면 세대수가 있으니 수익이 날 것이다.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전체를 16억 8,800만 원에 팔겠으니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F은 전항과 같이 같은 날 이에게도 아파트 상가를 내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파트 상가를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아파트 상가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 2003. 9. 1.경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4억 원, 2003. 9. 10.경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 2009. 9. 24.경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F은 2003. 9. 30.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 R에게 "E이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N과 같이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이곳에 알박기를 한 사람이 있어 급하게 땅을 살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45평 아파트의 분양권을 주고, 분양권을 주지 못할 경우 월 10%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제1의 라. 1)항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거나 야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S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F은 2004. 3. 10.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조만간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하는데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분양대금을 한꺼번에 낸다면 주변 아파트 분양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하겠다. 만약 분양이 안 된다면 위약금을 물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제1의 라. 1)항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6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T, G, U, V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과 F은 2004. 7. 17.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이 용인시 기흥구 I외 3필지 약 16,000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식회사 N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W아파트 550세대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시공사 N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위임받은 바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출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T에게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아파트 분양대행권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멸지 범죄일람표(3)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 분양대행권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X, Y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F은 2004. 7. 19.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현재 용인시 기흥구 I일대에 신축하는 2주택조합아파트 단지 상가 1층 150평, 2층 150평 등 300평을 18억 원에 매도하겠고, 2004. 10. 30.까지 상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N과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을 뿐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2004. 4. 14.경 용인시청에 최초 설치하려 하였던 상가를 제외한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상태였으며,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기존 채무금을 계속하여 돌려막기 위한 용도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상가를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아파트 상가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F은 2004. 10. 17.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과 AB이 공동으로 김포시 AC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억 원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은 자금 부족 등으로 토지 매입조차 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 피고인과 F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AB 은행계좌로 2004. 10. 21.경 1,000만 원, 2004. 11, 12.경 3,000만 원, 2005. 1. 13.경 4,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176』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 5. 4.경 가나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가나 다이아몬드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배의 이득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나에서 다이아몬드 사업을 하던 중 2003. 10.경 성명불상의 가나 사람에게 5,000만 원 정도의 사기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에서 다이아몬드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J으로부터 다이아몬드 사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이나 그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5. 13. 피고인의 장모 A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6억 50,103,71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함]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E, AF,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직원 AG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보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435, 800(병합) 사건의 G, L,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채권등록 및 채권단 가입신청서 등, 영수증 등, 상가건물 분양 매매 계약서, 입금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공정증서, 약속어음, 결정문, 등기부등본

[판시 제2항]

1. 피고인 A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E, G, AM, T,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AN, AO, U, V, AP, AH, AA,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Q, AN, AR, AO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E 직원 AG 진술 청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6063, 8535(병합) 사건의 A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J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채권등록 및 채권단 가입신청서 등, 차용증, 각 분양계약서, 자기앞수표, 통장사본, 각 입금표, 약속어음, 공정증서, 공급계약서 등, 각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예금통장 등, 각 영수증, 상가매매계약서, 자기앞수표, 각 확인서, 함바식당 영업권 계약서, 영수증 등 사본,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사본,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사본,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각 외국환계산서 사본, 영수증 사본, 농협 통장 사본, 제일은행 통장 사본

[판시 제3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영수증 등 사본, 범죄일람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사본,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사본,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외국환계산서 사본, 영수증 사본, 농협 통장 사본, 제일은행 통장 사본, 참고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5억 1,000만 원의 사기,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및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다만 피해지 AA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G에 대한 58 1,000만 원의 사기,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및 피해자 J에 대한 6억 50,103,715원의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최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모두 피고인 B과 F이 한 것이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모두 F이 단독으로 한 것이며, 특히 피해자 AR과의 계약은 피고인 A의 출국 이후인 2005. 6. 17.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②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주장 ①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과 F은 함께 2002년경 용인시 기흥구 I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추진하던 AU으로부터 E 법인과 사업권을 인수한 후 주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기로 하고, 2003. 7. 21.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사업으로 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법으로 800억 원 정도를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금은 사업부지 확보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 사업 관련인·허가 취득 등으로 사용목적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런데 E은 2003. 7. 18.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N을 시공자로 선정하면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도급금액이 871억 원에 달하였고,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회사의 자산은 기존 차용금으로 매입했던 토지 이외에 자본금이 거의 없었고, 수익성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자금이 없었다. 또한 E은 시공사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2004. 4. 14. 사업승인 변경신청시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야 할 상가가 설계에서 삭제되기까지 하였다.

2)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E의 대표이사인 F의 명의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 또는 F과 서로 의논하여 자금관리를 하였고, 피고인들과 F은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나 상가 등을 미리 분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A은 자신을 E의 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G, O, P, AI, T, Y에게 아파트나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는 등 피고인 B이나 FO 사람을 데리고 오면 사업설명회를 하였고, 피해자 G로부터 돈을 직접 받거나 피해자 P과의 상가건물 분양 매매 계약서 및 각서 등에 연대보증인으로 자필서명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0, P, AJ, Y로부터 계약 이행 여부와 관련한 항의를 받자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면서 안심시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2005. 6. 13. 출국한 이후에도 피해자 0, AH, AJ, T, Y, AR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AH에게 E 부회장 명함을 만들어 주고 분양권대행계약을 체결할 사람을 알아보도록 하기도 하였고, 검찰에서 분양대금 명목 등으로 회사에 돈이 입금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N의 책임자 AE은 검찰에서 E의 대표이사가 F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사장으로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F은 부사장으로 불린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과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였던 AV은 검찰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의 모든 일은 피고인 A이 하였고 F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G는 검찰에서 F에게 문의하면 F은 모든 것을 피고인 A에게 확인을 한 후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Y는 검찰에서 계약 당시 F은 E에서 2평 정도의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사업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A의 사무실은 F의 사무실보다 2~3배가 넓었고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E에 근무한 AG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B이 회장, 피고인 A이 사장, F은 서류상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인 B이 외국으로 간 이후에는 피고인 A이 회사의 모든 대내외적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금관리를 하였고, F은 피고인 A이 시키는 일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4) 피해자 AR은 고소장 및 진술서에서 일관되게 계약서 작성일자가 2005. 6. 7.이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해외에서 AR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약 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5) AQ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6063, 8535(병합)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AA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한 사람이 피고인 A이라고 진술하였고, F이 피해자 AA에게 함바식당 영업권에 대하여 E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보증을 하였으며, 피해자 AA가 지급한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E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들 및 F은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사채만으로는 사업부지 매입 및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달리 체계적인 사업 계획이나 수익이 없어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하거나 관련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그 피고인 A은 E의 실질적인 사장으로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시행 초기인 2002년부터 E의 아파트 및 상가 분양 업무에 관여하여 왔는데, 당시 E은 기존 채무의 변제나 이자 지급,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계속하여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아파트 및 상가를 미리 분양하게 되었던 점, ③ 피고인 A은 F과 대면하여 계약한 피해자 AR 등이 자신에게 항의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하였고, 한편 F 등의 아파트 분양을 담보로 한 차용행위, 아파트 및 상가 분양, 아파트 분양대행권 판매, 함바식당 운영권 판매 행위 등을 제지시키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또는 F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한 차용금,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금,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나 F의 범행을 세세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AR과 F의 계약 시점이 피고인 A의 출국 이후라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주장 ②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특성경제범죄 가중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는 그 법성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그 공소시효 기간이 7년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 사건 각 범행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진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최후 범행일시인 2002. 11. 6.경부터 7년 후인 2009. 11. 5.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중 가장 나중에 이루어진 피해자 AW(AJ,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AX'는 오기로 보인다)에 대한 사기죄의 범행 일시인 2005. 6. 8.경부터 7년 후인 2012. 6. 7.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될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2005. 6. 13.부터 2013. 1. 15.경까지 국외에 체류하였으므로 만일 피고인 A에게 각 사기죄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면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공소제기 시점인 2013. 12. 16.까지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이 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성되는 다음과 같은 사성들, 즉 피고인 A이 출국하기 이전인 2003. 9. 23. 이미 피고인 B이 가나로 출국하였는데, 아파트 및 상가의 무단 분양을 둘러싸고 채권자들의 항의가 거세었고, 피고인 A이 출국한 직후인 2005, 7.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던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1년경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하자 국내로 입국하여 여권을 갱신하는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필리핀에 입국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은 E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국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없었고 7년여의 기간 동안 자금 유치와 관련된 활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국외로 출국한 이유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처벌을 면할 목적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 시점인 2013. 12. 16.까지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가중영역(징역 6년 ~ 9년)

나) 특별가중인자: 피해자들에게도 멈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내에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 16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손쉽게 돈을 벌어보려는 태도가 피해의 일부 원인이 되기도 했던 점, 피해자 K, L, G, AO, P, U, AA, Q의 피해가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 없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채무를 탕감할 목적으로 아파트나 상가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거나 관련 사업권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55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서,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도 많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해외로 도피하였던 점, 공범인 피고인 B이 출국한 이후 채권자들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편취 범행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F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G로부터 합계 7억 5,000만 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2억 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 0로부터 3억 원을, 피해자 X로부터 3억 원을, 피해자 S 등 34명으로부터 합계 44억 9,000만 원을 각 편취하고, 자신이 피해자 M으로부터 5,500만 원을, 피해자 Q으로부터 1억 원을, AY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AZ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T 등 7명으로부터 합계 9억 2,000만 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피해자 V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BA으로부터 7,000만 원을, 피해자 AO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각 편취한 행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가중영역(징역 6년 ~ 9년)

나) 특별가중인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 16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손쉽게 돈을 벌어보려는 태도가 피해의 일부 원인이 되기도 했던 점, 피해자 K., L, G, P의 피해가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 없이 거액의 대출을 반아 무리하게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채무를 탕감할 목적으로 아파트나 상가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거나 관련 사업권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8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서,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도 많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해외로 도피하였던 점, 출국 이후에도 기존 피해자들의 피해변제를 도외시한 채 투자금 명목으로 새로운 편취 범행에 이르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현재 뇌졸중을 앓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근

판사김동현

판사구지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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