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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8나16897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3.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B아파트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9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6. 8.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9. 12.경 공사대금을 548,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6. 9. 19.부터 2016. 11. 19.까지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9.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에 관하여 감리계약금액 5,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감리업무기간 3개월로 정하여 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내용 중 주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업무기간) 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3개월, 주 1회, 비상주, 총 15회)은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2016. 9. 1.부터 2016. 11. 1. 감리용역계약서에 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이 3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심증인 D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2016. 11. 1.은 2016. 11. 30.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한다.

제3조(공사감리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감리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별표1]을 참고하여 현장여건 및 공사감리조건에 따라 건축주인 피고와 공사감리자인 원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지불금액 비고 계약금 1,620,000원 계약후 15일 이내(30%) 잔금 3,780,000원 준공후 15일 이내 계약이행보증증권(10%) 제출 계 5,4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별표1] 3개월기준 제4조(업무범위) ① 공사 착공 후 중단 전 공정 확인 및 착수단계 계약관련 서류 검토 ② 각 공정별 공정검사 후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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