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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1.14 2013가합2272
설계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51,3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2016. 1.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2.경 피고와 거제시 C 일원의 아파트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1. 건축물 명칭 : D아파트 신축공사

2. 대지위치 : 거제시 C 일원

3. 설계내용 : 신축 1) 대지면적 : 60,500㎡ 2)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3) 구조 : 철근콘크리트 4) 층수 : 지하 4층, 지상 21층 5) 건축면적 : 8,800㎡ 6) 연면적의 합계 : 151,180㎡

4. 계약면적 : 151,180㎡

5. 계약금액 : 1,243,000,000원(부가세 별도)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 15조에 따라 건축주(갑, 원고)가 건축사법 23조 1항에 따라 업무신고한 건축사(을, 피고)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3조(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 등은 [별표1, 생략]의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② 공사완료도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등 설계업무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별표2, 생략]를 참고하여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조정비율(%) 지불금액 비고 계약체결시 20 248,600,000원 7일 이내 사업승인 접수시 20 248,600,000원 15일 이내 사업승인 후 30 372,900,000원 15일 이내 분양시 20 248,600,000원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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