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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08 2020고단4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9. 1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네거리 E 식당 앞 도로를 동부 네거리 방향에서 D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선 도로 중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지하고 있다가 시속 약 5km 의 속력으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옆 차선으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F( 여, 35세) 이 운전하는 G 닷지 램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 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14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닷지 램 승용차의 앞 범퍼를 수리 비 9,741,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대전 동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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