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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29. 17:10경 서울 양천구 신정로7길 70에 있는 푸른마을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푸른마을 아파트 1단지 방향에서 푸른마을 아파트 3단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많은 아파트 단지 앞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지향초등학교 방향에서 신정이펜하우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올란도 승용차 뒷 자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서울 양천구 신정로7길 70에 있는 푸른마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정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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