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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나6289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및 D 차량(이하 ‘제3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9. 3. 12. 12:25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로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진행차로를 1차로로 변경하였는데, 그 직후 앞에서 서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감속하였고, 그로 인하여 뒤에서 진행하던 제3차량이 피고차량을 추돌하였으며(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어서 제3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원고차량이 제3차량을 추돌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차량 운전자가 경요추 염좌 및 긴장, 요추간판의 파열 등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1차 사고에 관하여 피고차량의 과실을 60%, 제3차량의 과실을 40%로 협의하였다. 라.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9. 3. 19.부터 2019. 4. 25.까지 사이에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1,187,630원(치료비)을 지급하였고, 제3차량 운전자에게 1,829,990원(합의금 700,000원 치료비 1,129,990원)을 지급한 뒤 피고로부터 구상금으로 758,9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으로, 제3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에서 이미 구상받은 금액을 제외한 531,000원과 원고차량 운전자의 치료비로 지급한 1,187,63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그 중 제3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등 구상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원고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구상금 청구 부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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