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초부터 2016. 8. 10.경까지 울산 중구 D 지하 1층 ‘E게임랜드’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40대,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등 합계 70대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을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게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증 제1호 내지 제7호, 게임물 및 범죄수익)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추가 고려 사항 실질적인 범행 기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