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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3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E 소재 3 층에 있는 ‘F ’에서 환전 등 게임 장 전반을 관리하는 실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 랜드에서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 주고 대가를 받는 속칭 ‘ 바지 사장’,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서 위 게임 랜드에서 손님들에게 환전 카운터 관리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게임 랜드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며 그로 인한 수익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16. 경부터 2017. 4. 3.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10. 말경부터 2017. 4. 3. 경까지) 위 게임 랜드에서 ‘ 우주 전함’ 게임 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그대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게임산업 등록 대장,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양도 양수 증,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메시지 내역 및 통화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주요인물 간 관계도, 금융거래 내역, 메모, 메시지 및 일정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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