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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2285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신용통신 주식회사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1.부 터, 원고 A에게...

이유

1. 원고 신용통신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청구 갑 제1,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나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입회금 110,000,000원인 필로스 골프클럽 VIP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2001. 8. 9. 위 골프클럽 관련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사실, 피고가 위 골프클럽의 기존회원인 B에게 위 골프클럽 VIP회원권을 새로 발급해준 사실, 원고 회사가 2002. 11.경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B에게서 위 골프클럽 VIP회원권을 양도받은 사실, 원고 회사가 2002. 11. 22. 550,000원의 명의개서비용을 지급하고 회원권 명의를 B에서 원고 회사로 변경한 사실, 원고가 그 후 위 골프클럽의 회원으로서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위 골프클럽을 이용해온 사실, 원고가 2015. 6. 9. 피고에게 탈회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그 우편물이 그 다음날 피고에게 배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에게, 입회금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입회금 반환 요구를 받은 2015. 6. 10.부터 입회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간인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2015. 7. 17.(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기존 회원인 B에게 회원권을 새로 발급하면서 골프클럽 이용권만 부여하고 소외 회사의 입회금반환채무는 승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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