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충주시 신니면 대화리에서 ‘로얄포레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5. 25. 원고와 회원번호 G17-12-1041, G17-12-1042의 2구좌에 관하여 이 사건 골프클럽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입회금 합계 24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 교부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에는 '5년 후 납입원금 반환요청시 원금 반환 보장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서에 정한 입회금 예치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합계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예치기간 만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입회금은 이 사건 골프클럽의 시설이용권과 대가성을 가지는 만큼 원고가 그 회원자격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날은 위 골프클럽의 개장일이고, 입회금의 반환시기도 이 사건 골프클럽의 개장일인 2011. 9. 23.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입회금 반환채권은 아직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서의 문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클럽 입회계약상 입회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