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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57278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0,000,000원 및 위 각 돈 중 원고 A에 대하여는 2015. 8. 31.부터, 원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주시 C에서 ‘D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0. 8. 30.경, 소외 E은 2010. 9. 30.경 각각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클럽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각각 입회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골프클럽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제7조 제1호에는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5년간 예치하며 그 이후 회원의 탈회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원금만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소외 E은 2012. 4. 5.경 원고 B에게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15. 6. 12.경 각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칙에서 정한 입회금 예치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입회금 120,000,000원 및 위 각 입회금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입회금 예치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5. 8. 31.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입회금 예치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입회금은 이 사건 골프클럽의 시설이용권과 대가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회칙 제7조 제1호에도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라고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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