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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5098892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충주시 C에서 “D”(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0. 4.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클럽의 입회신청을 하고, 피고 회사의 은행계좌로 2010. 5. 4. 계약금 1,000만 원을, 2010. 5. 7. 잔금 1억 1,000만 원을 각 입금하여 입회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모두 납입하였다.

3) 피고는 2010. 5. 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골프클럽의 정회원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회원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4) 피고가 2010. 5. 7. 원고에게 작성, 교부한 이 사건 골프클럽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5년 후 납입원금 반환 요청 시 원금 반환을 보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클럽에서 탈회하니 입회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5.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골프클럽에서 탈회함에 따라 입회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입회금 반환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5년의 예치기간이 경과한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개장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회원 자격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이 사건 골프클럽의 개장일이고, 입회금 반환시기는 골프클럽의 개장일부터 기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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