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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41049
골프회원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3. 5. 13.경 원고의 남편 B 명의로 피고가 운영하는 필로스 골프클럽 회원에 가입한 사실, 원고가 2006. 5. 18.경 피고에게 5년 뒤 회원권 대금을 반환받는 조건 하에 회원권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위 골프클럽의 주중회원권을 매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당초 회원가입 당시 가입비로 3,000원을 지급하였고 여기에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4,000만 원에 피고가 운영하는 필로스 골프클럽의 주중회원권을 매입하였는데, 회원권 대금 반환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회원권 대금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당초 회원가입 당시 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2,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반환해야 할 회원권 대금은 3,000만 원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당초 회원가입비에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골프클럽의 주중회원권을 매입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최초 가입 당시 3,000만 원의 가입비를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반면, 피고가 관리하는 대체전표(을 제1호증의 1, 2) 상에는 원고의 최초 회원가입 당시 피고에게 지급한 가입비가 2,000만 원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자인하는 3,000만 원(가입비 2,000만 원 업그레이드비 1,000만 원)에 한하여 이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주중회원권의 가격이 4,000만 원이므로 원고가 최초 가입 당시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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