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7.02 2019나2031878
이사지위부존재확인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설립 당시 자본금 1,000만 원)는 2017. 7. 3.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한 채, 상법 제363조 제5, 6항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여 ‘피고보조참가인 B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2017. 7. 3.자 서면결의’라고 한다). 나.

피고의 2018. 6. 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 C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2018. 6. 3.자 주주총회결의’라고 한다). 다.

피고의 2018. 12. 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2017. 7. 3.자 서면결의를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2018. 12. 9.자 주주총회결의’라고 한다). 라.

피고보조참가인 B, C은 2019. 10. 20. 피고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였고, 피고의 2019. 10.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 B, C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2019. 10. 20.자 주주총회결의'라고 한다

). 마. 피고보조참가인 B, C의 사내이사 사임등기와 취임등기가 2019. 10. 22.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 16, 23, 47, 5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