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925
절도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1. 01: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흡연실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개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1. 11: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현대홈타운 6차 아파트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A가 위와 같이 훔친 위 휴대폰 1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할 목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