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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1 2016고정116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17.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서울 은평구 C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분실한 약 100만 원 상당 갤럭시 S7 Edge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6. 7. 18. 06:00경 서울 은평구 C오피스텔 503호에서, 동거하고 있는 D으로부터 그녀가 습득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의 100만 원 상당 갤럭시 S7 Edge 휴대폰 1대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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