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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0 2016가합1015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9.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원인 및 2017. 1. 13.자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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