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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2032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20.부터 2004. 12. 2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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