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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24960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39,833원 및 이에 대한 2019.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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