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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5516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884,478 원 및 그중 173,595,032원에 대하여 2005. 8. 26.부터 201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내지 제 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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