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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797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과 공동하여 2014. 6. 3. 18: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E주택 2층에서 판돈 합계 약 2,000만 원을 걸고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게임 시작 전 1인당 10,000원씩을 내고 4장의 카드를 받은 뒤 각자 소지한 패에 따라서 카드를 버리고 받을 때마다 배팅을 하여 최종적으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기 다른 상태에서 카드 4장의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박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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