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09 2019고단16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B 건물 및 김해 공장 매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부산진구 B 2층 건물(이하 ’B 건물‘이라고 함)과 김해시에 있는 공장부지(이하 ’김해 공장‘ 이라고 함)가 헐값에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매입하면 많은 시체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 건물은 임차인들로 인하여 건물 명도가 어려웠고, 위 김해 공장은 공장 내 각종 장비 등으로 인해 매매가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각종 사채의 채무변제와 주식 투자에 필요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B 건물과 김해 공장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2.경부터 2016.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B 건물 및 김해 공장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3억 7,4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F 토지 매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소유 부동산인 부산 기장군 F 임야 40,035㎡(이하 ’F 토지‘라고 함)가 헐값에 매물로 나왔는데 G로부터 위 F 토지에 대한 매매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토지를 매입하면 많은 시체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위 F 토지에 대한 매매 등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