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13』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경 양산시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양산시 F 외 3필 지가 매물로 나왔는데 7,000만 원을 부담하여 함께 매수하여 전매하면 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으니 토지를 매수하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적인 주식투자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0. 경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수표 1 장, 2014. 9. 2. 경 현금 및 수표로 2,000만 원을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8. 19. 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토지매매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 양산시 F, G, H, I’, 매매 대금란에 ‘ 팔천구백육십사만원’, 매수인 란에 E 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J’ 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임의로 기재하여 주민등록번호란을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J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토지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매매 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 고단 104』 피고인은 ‘D 부동산’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8. 19. 경 양산시 C에 있는 위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 불상의 위 부동산 직원으로 하여금 A4 용지에 “ 약정서” 라는 제목하에 “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