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씨방 인수 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9. 3. 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에 피씨방이 매물로 나온 것이 있는데 이를 인수하면 높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4,000만 원을 주면 피씨방 소유주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여 피씨방을 계약한 후 이를 인수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동산 교환업자인 F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상가 일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었고, 피고인도 F의 그와 같은 사정을 안 상태에서 그에 투자하려 한 것이므로, 실제로 상가를 인수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씨방 소유주에게 계약금을 주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씨방을 제대로 인수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씨방 인수 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수원 아파트 수분양권 공소장에는 ‘분양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분양권’의 오기로 보인다.
인수 명목 토지 편취 피고인은 2010. 2.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원 G 아파트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 시세가 3억 600만 원 상당인데 이를 2억 원에 인수하려 한다.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충북 보은군 H 토지(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면, 지난번 (피씨방 및 노래방, 별도의 아파트 수분양권) 투자금으로 확보한 시가 1억 원 상당의 강원 인제군 I 토지(이하 ‘이 사건 I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권리와 합쳐 이 사건 수분양권을 인수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