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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4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5. 28. 22:00경 일본 오사카시에 있는 일본인 C의 집 안에서, 대마초 불상량으로 만든 대마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말경부터 같은 해

7. 초순 사이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거리 부근의 주차장에서, 불상량의 대마 농축액이 들어 있는 대마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처럼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0. 20:30경 홍콩 구룡시에 있는 침사추이의 비피인터내셔널 호텔 부근에서, 불상량의 대마 농축액이 들어 있는 대마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처럼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 회보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대마를 흡입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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