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8. 2. 19...
이유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15. 30,000,000원, 같은 달 18. 20,000,000원, 같은 달 21. 10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4. 21. 분양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737평을 ‘공장용지’로, 나머지 450평을 ‘답’으로 각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분양하고, 위 공장용지에 2층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며, 입주예정일 2016. 10. 30.(입주예정일보다 건축준공일이 빠를 경우 건축준공일로 한다), 분양금액 1,500,000,000원(계약금 150,000,000원 계약시, 1차 중도금 100,000,000원 2016. 7. 30. 공장 인허가 후, 2차 중도금 1,096,000,000원 2016. 8. 15. 토지소유권 이전시, 잔금 154,000,000원 중 50%는 건축공사 착공시 각 지급)으로 정하여 ‘토지 및 건축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은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상략) * 본 총계약금액에는 설계비, 토지비, 건축공사비를 포함한다
(그 외 사항 별도) (중략)
5. 기타 (중략) - 인, 허가비, 개발분담금, 토목, 건축설계비 포함. 준공조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분양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농지전용허가공장신설승인신청 및 토지매입절차를 게을리하고, 공장신축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1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토목공사 및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다.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원고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