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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노589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A은 개인사업체인 G의 대표이자,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E, P, T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가, E, P에게서 위 주식을 다시 되찾아오기로 E, P와 각 합의하여 2014. 11. 10.과 2015. 2.경에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E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P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T, P는 "G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는 모두 E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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