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확인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C상가의 내부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C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주어 그에 따른 수익금 등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그 하도급계약서 등의 작성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 내지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철거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것일 뿐, 피고인이 임의로 위 철거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철거계약서 위조 및 행사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의...